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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0:1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이하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그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도 한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범행발각 이후 소재를 감추기도 한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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