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3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1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