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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13. 선고 2009누29310 판결
원시장부를 폐기하여 관련자 진술과 계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837 (2009.08.2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3846 (2007.07.19)

제목

원시장부를 폐기하여 관련자 진술과 계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요지

수입금액에 관한한 장부를 폐기한 상황에서 한의원과 관련된 수익을 관리한 계좌의 입금액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소득금액 산정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5. 7. 1.에 한 ㉮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62,343,684원의 부과처분, ㉯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45,043원의 부과처분 중 21,690,999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352,161원의 부과처분 중 43,062,09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2005. 8. 1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938,836원의 부과처분 중 93,814,4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5. 7. 1.에 한 ㉮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62,343,684원의 부과처분 중 669,087,508원 부분, ㉯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45,043원의 부과처분 중 339,618,411원 부분, ㉰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352,161원의 부과처분 중 138,325,336원 부분과, ② 2005. 8. 1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938,836원의 부과처분 중 268,800,771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자신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산양산삼 재배업자인 이GG, 김MM으로부터 산양산삼 구입 명목으로 2002년에 1억 4천만 원, 2003년에 1억 6,700만 원, 2004년에 2억 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호증의 42 내지 4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중순 이후 2005. 7.경 사이에 산삼탕약이나 산삼약침액을 조제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위 주장 기간 동안에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산양산삼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갑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GG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사용한 차명계좌로부터 이 사건 각 통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출금된 지급수단이 다르거나 또는 입출금된 시 각 차이가 있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중복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비롯한 나머지 항소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입증 도 없이 제1섬에서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원고의 2009.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이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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