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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22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몇 년 전 부동산 투자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사무실 및 주거지의 각 차임과 공과금을 연체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B( 여, 53세 )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제 3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8. 6. 21. 12: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함유된 ‘ 명문 알 프 라졸 람정’ 0.25mg 1알과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 스틸 녹 스정’ 10mg 0.5알을 숟가락으로 으 깨어 가루로 만들어 종이컵에 담아 둔 다음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권하면서 위 향 정신성의약품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고 종이컵에 주스를 따라 주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스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2. 강제 추행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등 그 약효가 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면제 양을 늘려 피해자에게 다시 먹인 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09:3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에서 고구 마라 떼 등을 구입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함유된 ‘ 명문 알 프 라졸 람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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