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청구원인 : 원고가 2008. 4.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의 아들인 C에게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다)를 제기하여, 2012. 9. 6. "C은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2012.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120)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 나.
D 피고의 남편이자 C의 아버지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6. 10. 17. 가액 합계 1,298,887,6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억 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8,000만 원 2004. 4. 27.자 대출금 2,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상속재산(채무 포함)은 망인의 처인 피고 및 자녀인 C, E, F에게 상속되었다. 다. 피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9. 11. 3. 위 상속재산(채무 포함 모두를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을 제14호증).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상속채무에 관하여 2010. 6. 22.경 채권자의 동의 하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져 그 채무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며(을 제21호증), 그 후 실제 피고에 의하여 위 채무가 변제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1. 4. 11. N, O에게 매도되어 2011. 5. 31. 이에 관한 N,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2011. 6. 13.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멸실되었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김천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2012. 3. 21.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