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2.18 2019가단2136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D(2004. 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 및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