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9.04 2014가합2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12. 27.에 2006. 12. 2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2010. 12. 27.에 2010.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5. 9.에 2008. 5. 9.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아들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2009. 6. 2.에 2009.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등기비용, 세금, 대출금 이자, 축사 수리비용 등을 지급하였으며, 2009. 5.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등기비용 등 지급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12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직접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C은 위 매매대금 중 3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