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망 G(2010. 11. 10. 사망)과 사이에 원고, 피고 B 및 H, I, J를 두었는데, 망인이 2012. 11. 18. 사망하여, 원고, 피고 B 및 H, I, J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생활 관계와 상속재산 1) 1차 보상금 취득 및 송금 내역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에는 별지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9. 5. 18. 망인에게 1973.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5. 12. 6. 증평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
)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제13부동산에 관하여 1963. 3. 7. 망인에게 1963.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9. 3. 9. 괴산축산업협동조합 증평지점(이하 ‘소외 축협’이라 한다
)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제14부동산에 관하여 1973. 3. 7. 망인에게 1963.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 4. 28. 소외 농협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망인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12. 16.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 11. 14. 제12 내지 14 부동산을 협의취득하면서 망인에게 수용보상금으로 700,027,910원(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하되, 망인 및 소외 농협, 축협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축협에게 4,200만 원을, 소외 농협에 2억 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