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아들인 원고, 피고, E, F, 딸인 G(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식으로 칭한다)과 같고, 1988. 11. 4.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6호증 원고는 소 제기후 1년여가 지나서야 갑자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고가 원고 등 나머지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상속인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그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가사 피고가 이를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을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작성되었다.
다. 1988. 1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제6, 7, 11, 14 16, 17부동산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3. 10. 30. 인제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 5, 6호증,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