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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104425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와 피고 B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4. 3. 6. 피고 A를 피공제자(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2003. 5. 7.부터 2006. 9.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피공제자)로 하는 10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2005. 7. 7.부터 2014. 5. 2.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2,9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마. 한편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피고들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은 별지 [표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 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사들과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입원일당에 대하여 중복보장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피고 A는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 유발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와 피고 A의 입원치료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 A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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