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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104876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4. 7. B을 피공제자,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7대 질병으로 인한 입원급여금(3일 초과 1일당 30,000원, 120일 한도) 및 기타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한 입원급여금(3일 초과 1일당 30,000원, 120일 한도)을 담보사항으로 포함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2006. 4. 7.부터 2007. 12. 3.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B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공제자)로 하는 합계 6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2008. 2. 11.부터 2013. 6. 17.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1,44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이 피공제자이나 수익자는 피고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피고 및 B의 소득금액 및 과세내역은 별지 [표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 B은 다수의 보험사들과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입원급여금에 대하여 중복보장을 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제사고를 가장하거나 과장하여 B이 병원에 입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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