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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4가합50373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4. 피보험자(피공제자 를 원고로 하는 별지 보험목록 순번

1. 무(無)베스트 가족사랑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하루 3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4)항과 같은 무배당 입원특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4. 피보험자(피공제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 보험목록 순번

2. 무배당 참좋은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하루 3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4)항과 같은 무배당 입원특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다른 보험회사 또는 유사기관에 생명보험(공제) 또는 장기손해보험(공제)를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삼성생명 등의 회사에 7건의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공제안내서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 공제안내서 공제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공제 계약체결시 계약자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청약서상에 기술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연합회가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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