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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52031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 등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 체결 대리, 보험료 수령 등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3. 2. 28. 원고의 중개로 피고 흥국생명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피고 흥국생명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2013. 2. 28.부터 2014. 3.경까지 14회에 결쳐 매월 5,047,500원 합계 70,665,000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 A는 2014. 5. 16.경 피고 흥국생명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 B이 피고 A의 대표이사 C에게 중도해약시 환급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뒤 해지예시표가 기재된 가입설계서를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효, 취소, 품질보증 해지 등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 흥국생명은 피고 A에게 해지환급금 규정에 따른 금액만 반환하면 되는데, 피고 A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흥국생명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반환채무 및 원고의 피고 흥국생명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A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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