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베스트플랜더블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2. 26. 요부염좌 등으로 B의원에서 6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까지 총 39회에 걸쳐 대뇌허혈(만성), 치매, 전립선의 증식증, 등으로 823일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합계 57,368.12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소득에 비하여 많은 액수의 월 보험료를 내면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장기간 받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57,368,122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