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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나4834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5. 피고와 보험기간 27년(2013. 10. 25.부터 2040. 10. 25.까지), 피보험자 망인으로 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사망보험금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망보험금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아래 표 순번 3번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인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순번 1번 보험계약을 ‘엘아이지 보험계약’, 순번 2번 보험계약을 ‘흥국화재 보험계약’, 순번 4번 보험계약을 ‘현대해상 보험계약‘, 순번 5번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보험자 보험명 사망보험금 계약자 1 2013. 10. 16. 엘아이지 (무)LIG가족사랑소득보상보험 2억 원 망인 2 2013. 10. 25.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2억 원 망인 3 2013. 10. 25. 피고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1억 원 망인 4 2013. 11. 1. 현대해상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 2억 원 원고 5 2013. 11. 28. 삼성화재 무배당암보험유비무암 1억 원 원고

다. 망인은 2013. 12. 31. 12:00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폐결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인 E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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