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 법위반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3,534만 원을 대여하고, 그때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 합계 15,470,000원을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20: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 쿠스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E에게 “ 원 금과 이자를 다 내놓아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차용금 증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폭행을 사용한 추심) -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초과 이자 수수)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2012. 경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남은 원금채권을 포기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