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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741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 법위반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10개월 간 월 75만 원씩을 변제하는 조건( 월수 이자율 연 97.7% )으로 B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5. 9. 경 같은 조건으로 B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줌으로써, 이자율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금전 대여 채권자를 비롯한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이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B에게 이에 대해 변제 독촉을 하다가, 2016. 2. 23. 05:11 경 B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 C에 있는 B의 집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 경까지 수 회에 걸쳐 위 B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집안을 뒤지는 행동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 본, 차용금 증서,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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