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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846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 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204 동 앞 복도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1 달 이자로 월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대여하고, 2011년 11월 분 이자 20만 원 및 2011년 12월 분 이자 20만 원을 각 해당 월에 D으로부터 지급 받아, 이자제한 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대여해 준 200만 원 및 이자를 변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2014. 9. 10. 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중구 C 아파트 204 동 앞 복도에 찾아가 “ 왜 돈 안 갚느냐

개 같은 년 아. 돈을 안 갚으면 죽어야 한다.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12. 17:00 경 피해자의 딸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E 앞 노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돈을 안 갚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 아. 니 신랑이 살고 니가 죽어야 했다, 이 씨발 년 아. 도둑질을 해서 라도 돈을 가지고 와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이자 초과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채권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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