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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2 2017고단370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이자제한 법위반 누구든지 연 25% 의 최고 이자율 (2011. 10. 25.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1. 17.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차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송금하여 연 212%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금전 대차하면서 연 25% 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채권 추심자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 2. 17:44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 자인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3. 8. 19: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 추심과 관련한 말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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