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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47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의 규정에 따라,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190만 원을 대부하되, 매주 30만 원씩 8회에 걸쳐 상환 받는 조건( 연 이자율 287% )으로 약정하여 대부하였고, 2015. 2. 18. 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532호에서 F 명의로 돈을 차용하는 위 D에게 앞서 정한 것과 같은 동 일한 변제 조건으로 약정하여 D에게 19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10:27 경 부산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무 자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입 금 안하나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18:09 경 사이에 부산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변제를 독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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