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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8 2017고정33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8. 확정되었다.

1. 이자제한 법위반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친형인 D에게 C의 위와 같은 부탁을 전달하면서 C에게 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자고

제의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3. 12. 24. 오후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소재 NH 농협은행 오동동 지점에서 E과 C을 만 나, 주채 무자를 E, 연대 보증인을 C으로 하여 그들에게 6,000만 원을 월 5부( 연 60%) 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D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4. 2. 24. 경 600만 원을, 2014. 4. 26. 경 300만 원을, 2014. 6. 9. 경 300만 원을 각 이자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E 및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4. 11:15 경부터 같은 날 12:50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이 씨발 년 아, 내 돈보다 저거들이 먼저 가져 가냐,

애들을 풀어서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년 아 C 사장과 애인이냐,

니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알릴까, 당신 애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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