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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30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B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또는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공용 80]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오시공’, [추가공용 1]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성능 부족(공정누락 및 두께축소)’ 관련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은 ‘액체방수 1종’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1994년도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액체방수 1종 1999년도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시멘트 액체방수 C종’과 같다.

(2차)의 최소 시공두께는 벽체 12mm , 바닥 20mm 이다.

따라서 방수층 두께를 위 기준(벽체 12mm , 바닥 20mm )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하 위 주장을 ‘주위적 주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A-651)은 ‘액체방수 1종’과 ‘시멘트몰탈’을 합하여 30mm 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사용승인도면(A-663)에는 ‘시멘트몰탈’을 20mm 로 시공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액체방수’의 시공두께는 10mm 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수층 두께를 위 기준(10mm )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위 주장을 ‘예비적 주장’이라고 한다

). 2)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이 2008년경 이루어졌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에는 2006년도 개정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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