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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가합1567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은 여주시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고, 피고 E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20. 아래와 같은 사고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이며, 원고 B, C은 망인의 자이다.

나. 망인의 추락사고 및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1) 망인은 2012. 5. 20.(이하 2012. 5. 20.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시간만 기재하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날짜를 기재하기로 한다) 약 3m 높이의 트렉터에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119 구급대원은 12:54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망인은 특별한 외상은 없으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망인은 119 구급차에서 2차례의 활력징후검사 결과 혈압 120/60mm Hg, 맥박 115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7℃ 및 혈압 100/70mm Hg, 맥박 125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7℃로 정상범위였고, 경추 및 척추가 고정된 누워있는 자세로 이동되었다.

(3) 망인은 13:1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혈압은 50/30mm Hg로 매우 낮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의식변화와 허리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신체검진(P/E)을 하고, 뇌 CT 촬영검사 및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방사선 촬영 도중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

한편 망인의 상태는 위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기흉과 피하기종을 동반한 좌측 5~10번째 다발성 늑골절로 확인되었다.

(4) 이에 피고 E는 13:45경 망인에 대해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13:50경부터 14:20경까지 에피네피린(부신호르몬제)을 3분 간격으로 투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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