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은 여주시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고, 피고 E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20. 아래와 같은 사고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이며, 원고 B, C은 망인의 자이다.
나. 망인의 추락사고 및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1) 망인은 2012. 5. 20.(이하 2012. 5. 20.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시간만 기재하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날짜를 기재하기로 한다) 약 3m 높이의 트렉터에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119 구급대원은 12:54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망인은 특별한 외상은 없으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망인은 119 구급차에서 2차례의 활력징후검사 결과 혈압 120/60mm Hg, 맥박 115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7℃ 및 혈압 100/70mm Hg, 맥박 125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7℃로 정상범위였고, 경추 및 척추가 고정된 누워있는 자세로 이동되었다.
(3) 망인은 13:1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혈압은 50/30mm Hg로 매우 낮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의식변화와 허리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신체검진(P/E)을 하고, 뇌 CT 촬영검사 및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방사선 촬영 도중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
한편 망인의 상태는 위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기흉과 피하기종을 동반한 좌측 5~10번째 다발성 늑골절로 확인되었다.
(4) 이에 피고 E는 13:45경 망인에 대해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13:50경부터 14:20경까지 에피네피린(부신호르몬제)을 3분 간격으로 투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