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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단859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로 종사하던 중 임금 체불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부인의 병환 등으로 큰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가 본 타워 크레인 야적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22:00 경에서 다음 날 00:00 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C에 있는 'D' 야적장 현관 앞에 E 스타 렉스 차량을 세워 두고 위 야적장 철판 펜스 중간 부분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위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타워 크레인 메인 케이블 전선( 둘 레 50mm : 무게 760kg ) 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싣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전선을 수개로 절단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0:15 경 여주시 G에 있는 ‘H’ 야적장 인근에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세워 두고 그곳 대문 오른쪽 틈새로 위 야적장에 들어간 다음, 위 야적장 좌측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타워 크레인 메인 케이블 전선( 둘 레 30mm : 무게 320kg , 둘레 60mm : 무게 360kg ) 을 발견한 후 위 차량에 싣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전선을 수개로 절단하고, 위 대문을 열어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야적장 안쪽에 세우고 앞서 절단한 전선들을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오려고 하던 중 위 대문 옆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위에 설치된 CCTV에 자신의 차량 번호 등이 찍혀 있어 곧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정되지 않은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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