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4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고,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V와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V는 2018. 4. 9.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W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AX”라는 제목으로 “아이스 변동사항없이 0.5g 30만 1g 60만 으로 고정합니다 (중략) 텔레그램 ID:AY 또는 AZ”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판매금액 등을 확인 및 수정하여 AV를 통해 위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2.경 인천 연수구 BA아파트에서, 지인인 AV를 통하여 위 아파트 우편반송함에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고 BB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고, BB가 위 반송함에 넣어 둔 현금 40만 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2018. 5. 18.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