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모두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26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11.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8. 11. 28.경 저녁 무렵 의정부시 C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8. 12. 10. 22:00~23:00경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이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E ID ‘F', ‘G', 대화명 'H', 'I')은 2018. 11. 28. 14:10경 J(E ID ‘K’, 대화명 ‘L’)와 필로폰 약 1g을 샘플거래하기로 하고, 2018. 11. 28. 20:16경 서울 강남구 M 옆 골목에서 J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12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