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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B ID ‘C’, 대화명 ‘D’)은 2018. 11. 2. 19:38경 및 19:40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아이스 작대기 팝니다 딜러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 한번만 팔아요 다른곳 거래한적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저렴하게 팝니다 빠르게 문의주세 B C』라는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5. 13:43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14번 출구 인근 공원에서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합계 약 15.55g(비닐봉투 포함)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1. 불상의 판매자와의 B 대화내용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필로폰 및 휴대전화), (휴대전화 및 전자거울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B 대화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광고글 첨부),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12호 나목(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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