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5. 4.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4. 01:19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은행 가락동 종합금융센터 인근에서 E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ID ‘F 또는 G', 대화명 ‘H’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D 은행 가락동 종합금융센터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I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6. 21.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21. 05:27 경 위 D 은행 가락동 종합금융센터 인근에서 E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ID ‘K', 대화명 ‘L’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D 은행 가락동 종합금융센터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I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