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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다.

1. 2017. 11.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저녁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8. 06:3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옆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D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B 담임교사 전화 상담내용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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