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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VJ125 이륜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제 1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 2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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