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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0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0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7. 11. 7.부터 2007. 12. 21.까지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0.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2007. 11. 7.부터 2007. 12. 13.까지의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3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3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범행일시 2009. 5. 22. ~ 2009. 5. 27.)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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