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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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