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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4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나이트 안에서,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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