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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3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할 때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35세)이 참견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접시(가로 약 18cm, 세로 약 18cm, 높이 약 4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체사진 등(상해진단서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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