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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단4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3:55경 서울 영등포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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