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단4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3:55경 서울 영등포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