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2:5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F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 피해자 H을 향하여 휘두르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날카롭게 깨진 위 맥주컵으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깨진 맥주컵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4cm , 폭 약 3cm 크기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