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단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2:5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F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 피해자 H을 향하여 휘두르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날카롭게 깨진 위 맥주컵으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깨진 맥주컵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4cm , 폭 약 3cm 크기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