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4. 7. 1.경부터 G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G시의회 의원들은 2014. 8. 25.경부터 2014. 8. 27.경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H시의회 의원들과 제주시 I에 있는 ‘J’ 호텔로 합동세미나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G시의회 의원들 약 7명(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K, L, M, N, O 의원)은 2014. 8. 25. 23:00경 또는 같은 달 26. 23:00경 피해자에게 배정된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사각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00:00경 또는 같은 달 27. 00:00경 위 J 호텔 객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성기 쪽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9. 2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