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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0 2018고단2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B)에 대한 범행

가. 2013.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일명 B)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04:50경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06:40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6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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