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8세)은 친구의 친구 사이로서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지 위에 성기가 나와 있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 20: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및 친구, 지인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