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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331414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3차원엔진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회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면서, 그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맺고(다음부터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과 지체상금 22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가단63204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음부터 ‘선행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2. 3. 1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의 1인 회사(피고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로서 피고 외의 사외이사로는 피고의 배우자인 C가 있을 뿐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의 법정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회사는 다른 제대로 고용된 직원도 없이 피고 혼자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계좌도 마치 피고의 개인 계좌인 양 사용되는 등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개인 기업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 회피의 수단으로 삼아 왔고, 원고 또한 피고 개인의 경력과 기술력을 믿고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개발계약을 맺기에 이르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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