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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나315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재무회계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피고에게 2017. 7. 13. 1,500만 원, 2017. 10. 18. 700만 원, 2017. 11. 1. 88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080만 원 이 사건 개발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개발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3,000만 원이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실제로 주고받은 용역대금의 액수가 3,080만 원인 사실에 관하여 서로 다투지 않는다.

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경까지도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8. 2. 14. 피고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해제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3,080만 원을 2018. 2. 28.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면(갑 제4호증)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무렵 위 서면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서 2017. 10. 31.까지 시스템 이식을 마치고 테스팅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납품을 기약 없이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14.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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