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5.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① 2013. 4.경 피고가 양액기의 운용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그 개발비용으로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② 2013. 7.경 피고가 관비기 및 식물재배기(이하 ‘관비기’라고만 한다)의 운용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그 개발비용으로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하 위 각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각 소프트웨어’라 한다
) 개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개발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총 3,900만 원(2013. 3. 29. 양액기 개발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250만 원 2013. 7. 15. 관비기 개발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개발계약에서 피고는, ① 양액기 운용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4개월(122일) 이내에, ② 관비기 운용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3. 7. 1.부터(식물재배기 운용 소프트웨어는 2013. 7. 15.부터) 3개월(92일) 이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당 계약금액의 20/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각 소프트웨어의 사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원피고는 위 각 소프트웨어의 공급기한을 2014. 6. 10.까지로 연장하면서, 이후 원고의 추가요
청이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