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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076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재무회계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피고에게 2017. 7. 13. 1,500만 원, 2017. 10. 18. 700만 원, 2017. 11. 1. 88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080만 원 이 사건 개발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개발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3,000만 원이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실제로 주고받은 용역대금의 액수가 3,080만 원인 사실에 관하여 서로 다투지 않는다.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8. 2. 14. 피고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해제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3,080만 원을 2018. 2. 28.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면(갑 4호증)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무렵 위 서면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발프로그램의 납품을 기약 없이 지체하므로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용역대금 상당액인 3,08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개발기간이 2018. 2. 14.경까지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에서 당초 계약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추가작업을 요구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지체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연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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