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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988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알에스매니지먼트(이하 ‘알에스매니지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2013. 7. 20.경 웹사이트 스토리앤유 개발계약(대금 1,450만 원, 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3.경 확장 개발계약(대금 1,500만 원, 이하 ‘이 사건 확장 개발계약’이라 한다)과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계약(대금 1,050만 원,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기한 개발 중 추가 개발사항이 계속 나오자 대금 1,300만 원에 이 사건 확장개발을, 대금 750만 원에 이 사건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을 각 진행하도록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다.

다. 이 사건 개발, 확장 개발 및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을 마쳤으나, 피고는 알에스매니지먼트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 대금 중 18,363,636원(부가세 별도, 이하 ‘알에스매니지먼트에 대한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도급 대금 중 1,54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잔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알에스매니지먼트 대한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서두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피고의 알에스매니지먼트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제2조[담보책임]에 ‘피고는 본건 양도채권에 있어 알에스매니지먼트로부터 피고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담보한다’고, 제5조[면책적 채권의 인수]에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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