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3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소방시설 공사 및 설계 감리업, 소방시설 점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화재수신기 등 개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29. 피고와 사이에 화재수신기(R형 복합식) 및 중계기의 개발금액 70,000,000원을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금액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계약기간 2016. 4. 29.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화재수신기(R형 복합식) 및 중계기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개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제1차 개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50%인 17,500,000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7,500,000원은 계약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7,000,000원, 계약기간 2016. 6. 29.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화재수신기 GUI(모니터 프로그램, 이하 화재수신기 및 중계기와 합하여 ‘화재수신기 등’이라 한다)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개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개발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제2차 개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개발계약에 따른 선금 17,500,000원 및 이 사건 제2차 개발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7,000,000원의 합계 2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화재수신기 등 개발지연에 따른 이 사건 개발계약 변경협의 1)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6. 10. 30.까지 화재수신기 등의 개발을 완료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