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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25. 08:2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렌트카하우스 내에서 렌트카 반납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옆에서 카트를 끌고 지나가던 피해자 C(47 세) 가 피고인 A의 다리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처 D 또한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옷깃을 잡아 흔들었다.

또 한 피고인 E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의 등을 무릎으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우 측 제 7번, 제 8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사실 확인

1. 내사보고 - 상해진단서 첨부 및 현장 CCTV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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