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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6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21: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을 하며 이동식 카트를 끌고 테이블을 치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 배달용 이동식 카트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및 발생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조서 미작성에 따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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