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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8 2017고단6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5. 02:0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B(59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 세) 과 고스톱을 치던 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 (A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대방에서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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