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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6.18 2015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8. 14:50경 충북 영동군 성안길 8에 있는 영동군 종합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제설작업으로 인해 노면에 깔렸던 모래 때문에 미끄러져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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