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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1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4:15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맥주를 구입하고자 맥주 2 병을 들고 계산대 앞에서 대기하던 중 옆 계산대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60 세) 가 쇼핑 카트를 끌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통로에서 비켜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쇼핑 카트를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 던 손님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을 휘두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등학교 시절 머리를 다쳐 간질이 발병된 이후 간질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약물치료의 부작용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46 면의 치료 확인서, 증거기록 66 면 이하의 피고인 부모의 진술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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